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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검수완박 국민투표? 靑 이전부터 국민투표해라"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청와대 이전부터 투표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투표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는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 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헌법 제72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찰 권한조정은 이러한 국가안위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초 헌법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부터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 제안까지 이런 허술한 인수위와 윤 당선인 측의 향후 국정운영이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 역시 “상황이 이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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