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정성 위반으로 해촉한 경우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평가위원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사후평가 시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했다.
또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기존 벌점규정에서 경미한 위반(20점)이던 것을 심각한 위반(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사유서 공개에 따라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2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SW 등 대형사업 전문평가위원을 지정, 공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자격을 완화해 조교수의 직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신산업 분야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직무분류를 실시간 현행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정부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조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조달행정이 되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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