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연령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소방청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소방청과 경찰청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응시 가능 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소방청과 경찰청은 해당 직군 공무원이 채용된 후 1∼2년간 필수적으로 현장 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현장 복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득이하게 심리상담 외 현장 지원활동을 하더라도 만 40세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심리상담 분야 응시자도 직무에 필요한 건강 상태와 신체 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나이가 돼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무복무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신체 능력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채용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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