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 받고도 “대검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된 일”이라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배 검사장은 얀앙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서울동부지검장도 보고 받아서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배 검사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시기는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지청장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직후였다.
검찰은 “(이 고검장의 말이)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출국금지인데 왜 이걸 문제 삼느냐는 취지였고, 이에 증인은 ‘대검이 수사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 맞나”라고 묻자, 배 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배 검사장은 또 “(이 고검장의 말을 듣고) 뭘 이런 것을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배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된 정황을 보고받은 직후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나 싶었다”며 “출국금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졌고 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안양지청 형사3부는 수사 과정에서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후 사건이 묻히는 듯 했으나 작년 초 불법 출금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섰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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