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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검찰, 논현동 건물과 토지 111억에 낙찰 징수

이명박 “반은 부인 것…일괄 공매 잘못됐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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