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시 약 1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경기 과천시에서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는 내달 9일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 59㎡B 주택형 2가구를 비롯해 84㎡B 1가구·99㎡A 1가구가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실시 사유는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이다. 과천 위버필드는 지난해 초 입주가 완료된 단지다.
공급 가격은 59㎡B 2층이 7억 9680만 원, 19층이 8억 6060만 원이다. 84㎡B(22층)는 10억 7680만 원에 공급되며, 99㎡A(20층)는 11억 5340만 원에 청약자를 맞이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현 시세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가격이다. 과천 위버필드 84㎡B의 경우 지난해 8월 21억 원(13층)에 거래됐다. 현 시세로 계산했을 때 당첨 시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 59㎡B는 지난해 6월 16억 2500만 원(29층)에 거래된 적이 있어 역시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99㎡A의 경우 입주 후 실거래 사례가 없으나 매물 호가가 24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청약 가점을 통해 당락을 가르지 않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해당 지역(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전매 또한 가능하다. 단, 당첨자 발표일(13일) 이후 일주일 만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나머지 90%의 잔금은 7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천에서는 추후 약 190가구의 무순위 청약 물량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자이’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 부정청약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물량 약 190가구가 올해 안 무순위 청약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