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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10월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지도부에 구속영장 신청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4000여명 규모의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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