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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알바생' 성폭행 시도…50대 퓨전포차 사장 징역 2년

피의자 "강간 미수 아닌 추행만 했을 뿐" 주장

재판부 "피해자 몸에 묻은 타액서 피고인 DNA 검출…죄질 나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첫 출근을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퓨전포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58)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윤씨는 2016년 6월 8일 자정 무렵 송파구 문정동의 퓨전포차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 A씨에게 손님이 없다며 가게 문을 다 잠그고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A씨를 억압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 시각 근처에서 A씨를 기다리던 남자친구 B씨는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탈자가 많아지고 영문자 'zccc' 등 알 수 없는 문자가 이어지자 구조요청 신호로 받아들여 가게로 달려갔다. B씨는 굳게 닫힌 철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들어가 윤씨를 붙잡았다.



다만 윤씨 측은 혐의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니다'라며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의가 풀어헤쳐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몸에 묻은 타액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DNA가 검출되자 감정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5년간 도피해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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