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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스카이72 골프장과 소송 2심도 승소

판결 확정되면 공사에 부동산 넘겨야

스카이72 “판결문 검토 후 후속조치”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 제공=스카이72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벌인 다툼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9일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인계 받은 골프장을 운영할 회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사는 결국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해 4월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기도 했다.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주장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는 판결 직후 “스카이72가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단 점유 영업 행위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KMH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스카이72는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항소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천민아·양준호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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