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전거 탄 무단횡단 노인과 '쿵'…"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노인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27일 한문철 TV 등에 따르면 차주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올린 작성자 A씨는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라고 운을 뗐다.

영상을 보면 녹색 신호에서 주행 중인 A씨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 해줘야 한다',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 측에서는 현재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고, 합의금으로 보험사 측에 300만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와 관련, A씨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면서 "영상 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 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나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할아버지 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인 취소가 불가능한건가?"라고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영상에 나온 게스트와 함께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변호사는 "자전거 횡단도일지라도 보행자 신호를 같이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으니 신호위반"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변호사는 "블박차가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아쉬움이 있는데, 차선을 변경해 서두른 느낌이라 속도를 줄여서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