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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위급상황, 문 열어달라” 119 전화…스토커였다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4호 기간 중 또 범행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집 문을 열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스토킹 피해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안양 동안구의 한 빌라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커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이달 초 법원에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으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고,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거짓말 한 사실을 알아채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홀로 사는 B씨는 소방과 경찰의 방문에 직접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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