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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대통령과 국회의장 심사 숙고해주시길"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이 30일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전했다.



대검은 이어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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