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30일 진행됐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표결돼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연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총 4명의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토론은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 59분이 되자 토론 중이던 임 의원을 향해 “토론을 멈춰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오는 3일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모두 공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