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민주당의 집단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정의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지자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며 “푸틴과 비슷한 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라며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