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환영했다.
1일 오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었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호구역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며 “서울 뿐 아니라 구도심 슬럼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게도 희소식”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21일 도심 최대 규모인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함께 종묘-퇴계로 일대를 고층빌딩과 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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