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강행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동물 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날치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타협을 끌어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2012년 국회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쟁점을 풀라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17분 만에 종료시켰다. 이어 회기 쪼개기 꼼수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법안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까지 요청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에서도 헌법을 위반한 셈이다. 검수완박은 정치인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유권무죄(有權無罪)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하고 각계의 저항운동까지 벌어지는 마당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검찰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다수당이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검찰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되레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폭주와 몽니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의 표 차로 민주당에 회생의 기회를 줬던 유권자들이 6·1 지방선거에서는 그마저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결국 무리수를 두는 쪽이 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