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건의하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검은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제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는 검찰의 공식 요청서다. 대검은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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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전달되면 15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은 의원 발의법률안 중 소관기관의 장이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4 제1항 등에 따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법제업무운영규정상 법제처장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부처장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재의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검은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를 통한 ‘검수완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대검은 헌재에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재 TF(태크스포스)’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인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부처 장관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를 대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 헌재 TF는 내부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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