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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입시비리' 기존 재판부서 심리…檢, 재항고 포기

檢 "재판부가 편파적 결론 내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

동양대PC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기피 신청 항고심까지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검찰이,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되자 더는 시간을 끌지 않기로 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가 큰 사정 등을 고려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피고인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며,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두 차례 항고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증거 불채택 결정에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이후인 올해 1월 27일 대법원은 문제가 된 PC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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