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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앞둔 검수완박法…국민의힘, 靑 앞에서 항의시위

권성동 "꼼수로 점철…文, 거부권 촉구"

6·1선거 앞두고 민주당 심판론 부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본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성형주 기자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된 3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하면서 청와대 앞 장외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면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론’을 띄울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각본 처럼회(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제작 민주당, 주연 문 대통령인 ‘트루먼 쇼’”라며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단 한번이라도 대통령 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다. 꼼수 사보임,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 숙의를 거쳐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의 내용과 절차적 하자가 크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무회의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이송되기까지 평균 10.84일이 걸렸고, 공포까지는 평균 21.98일이 소요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날치기,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이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결해 문 대통령에 면담 및 거부권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6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 시키고, 여소야대 정국 속 입법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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