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박 차장은 이날 대검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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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고, 앞으로 남은 과정 있으니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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