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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 차장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박 차장은 이날 대검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고, 앞으로 남은 과정 있으니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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