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에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됐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순연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순연됐다. 당초 예정된 시각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돼 공포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검수완박’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되면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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