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전달되면 15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거론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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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며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검찰구성원 3376명이 보내온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권 과장은 호소문에서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전날부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장들은 전국 18개 지검장 명의로 별도의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대검 입장문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을 대신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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