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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수완박, 가능한 최고 수준 합의…부정당하면 의회정치 설 땅 없어”

3일 국회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사개특위 구성안 의결

박병석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기틀…사실상 최고 수준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3일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쳤다. 검찰 개혁 2단계인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돼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직접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유도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밥 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야 합의를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번 중재안은 사실상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 여야합의”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새 정부를 대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고 현직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합의가 일방적으로 부정당한다면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사개특위에 충실한 논의를 당부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강한 의견이 있다”며 “사개특위가 깊이 논의해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인권 보호·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며 범죄 수사 대응 능력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여야는 이제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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