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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에…경찰 "국민 불편 최소화 할 것"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인력·예산 등 지속 확충" 입장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이 의결된 데 경찰청은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인력·예산 등을 지속 확충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대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장표명을 했다.



경찰청은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아울러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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