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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사장 혼자인 식당만 골라…62차례 '먹튀' 30대男 [영상]

무인점포서 57차례 상습절도도

출소 후 모텔 노숙하며 계획 범행

경찰 "구속 송치 후 여죄 조사 중"

지난달 14일 대전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이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에서 중년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식당만을 골라 62회에 달하는 무전취식을 일삼고 57차례에 걸친 상습 절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A씨를 상습사기 및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대전 중구 일대 식당 62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은 뒤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데, 피해액은 13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4일 대전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이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또한 이 기간 동안 무인점포 8곳에서 57차례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금액은 21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5월에 출소한 뒤 모텔에 노숙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그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작은 규모의 식당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A씨가 무인점포에서도 절도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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