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게 4차 무급 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에 다니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 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 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만 6984명에게 무급 휴직 지원금 345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1∼3차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조선·여행·관광숙박·공연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으로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로 하면 된다. 휴일과 주말에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가 급증하고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돕고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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