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기부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 B씨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해 위법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한 점을 고려,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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