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900만원 지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기부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 B씨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해 위법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한 점을 고려,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