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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공포] 반발 거센 검찰 "역사 심판 뒤따를 것"

대검차장 "헌법상 절차 준수 안돼"

대구고검장 "할수있는게 없다" 사의

대학생·시민단체서도 비판 쏟아져

檢, 문제 지적·현안 수사 속도낼듯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회와 정부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하자마자 검찰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반전을 기대했던 검찰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에 격앙된 비판과 함께 허탈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검찰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등 여론전을 계속하면서 법 시행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직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사표를 낸 김오수 총장 대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 차장은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대검은 앞으로 헌법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표를 제출한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법안 통과 직후 다시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서 “오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에 사직 인사를 드린다”며 국회를 향해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하며 국무회의 공포를 막아보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하면서 “대통령께선 취임하실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 고발의 길마저 막는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법안 통과를 도운 민형배 의원을 고발한 시민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군사작전 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검수완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검사장들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산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내부망 글을 통해 현 상황을 임진왜란과 비교하면서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은 ‘검찰에는 아직 4개월의 시작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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