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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거지 됐는데 이제와…'15억 주담대 금지' 위헌 변론진행

30개월만에 내달 16일 공개변론

대출 전면금지에도 집값 계속 올라

재산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논란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가 쟁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소 제기 이후 2년 넘게 진전이 없던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 소송이 다음 달 중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정희찬 안국 법률사무소 변호사)과 피청구인(정부)에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사건의 변론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2월 위헌 소송 제기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9일까지 변론요지서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5일까지는 양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법률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 추천을 받았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는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청구인은 해당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 규제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유보원칙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원칙인데, 정부의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게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과잉금지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청구인 측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해당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자는 자금력이 우세하고 금융기관 외에서 차용 능력 또한 우수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해당 대책이 나온 2019년 12월 8억 5951만 원에서 올해 4월 12억 7722만 원으로 48.6%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며 ‘현금 부자’만 유리해졌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아지며 사실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실제로 집값을 잡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헌 소송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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