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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측 "딸 조롱글 올린 前 기자, 아동학대 법적 조치"

"前 기자, 미성년 딸 사진·허위사실 유포…정서적 학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 대한 조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일 게시한 전직 기자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장용진 전 기자가 17세의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만9000여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장 전 기자는 최근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딸과 관련한 '부모찬스'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하며 "부모찬스" "뇌물" "이것도 고소하라" "네가 네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다" 등의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4일 자신의 딸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 등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가 ‘논문’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학교 리서치 과제, 고교 대상 에세이대회를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를 모아 작년 11월쯤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한 형식에 맞게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입시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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