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관련 기사 16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에게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8일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국회와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같은 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자 국회 설득 작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두 번째 사의를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과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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