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천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 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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