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창원시 성산구 내동 일원의 ‘힐스테이트 창원 더프스트’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창원시와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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