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10~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강의할 계획이다. 교육은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 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우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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