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새 시행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리츠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70% 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가 현금으로 유입되면서 70% 룰을 위반해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AMC가 자기자본(70억원) 요건을 못 지킬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