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집행방해" 기소…알고 보니 절반 이상이 '경찰 잘못'

경찰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65%는 경찰 잘못

위법한 현행범 체포·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거리에서 경찰 순찰차가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 중 상당수가 경찰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억울하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분석 및 제언' 논문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전국 지방·지원급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43건 중 28건(65.1%)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 탓이었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현행범 체포가 15건,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6건이었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색행위(4건)와 영장 집행(2건), 임의동행(1건)도 있었다.



위법한 현행범 체포의 경우 경찰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8건에 달했다. 경찰이 보디캠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거나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한 경우도 7건이나 됐다. 이 조교수는 "사건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상황 오인, 돌발 상황, 시민 항의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으로 인해 적법성 없는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저항자에게 면죄부를 줘 공권력 경시 풍조를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찰관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교수는 특히 미란다 원칙 고지 문제와 관련해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적절하게 고지한 경우가 많았다"며 직무 교육 과정에 미란다 원칙 고지에 관한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교육을 정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 적용에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신속 대처가 어려운 경우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언 및 지침을 내려주는 '현장 코칭'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