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000㎡)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000㎡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