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 양성화…9월까지 자진신고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