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최 의원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후보자를 청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여린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이 자리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며 “통칭 채널A, 권언규착 사건을 사실상 만든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이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청문회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장관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17조를 거론하면서 “(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며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위원과 후보자 간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하면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최 의원을 압박했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면 이를 토대로 실익이 있는지 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약 10분 간의 정회 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최강욱 위원에 대한 제척 의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한 후보자가 3차장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에 기소돼 재판 중에 있고, 직접 발화한 내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제척 의결을 요청했다”고 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최 의원을 제척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제척 의결은, 위원회에서 다수가 제척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의결을 해 (청문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절차"라며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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