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실태조사 실시

5월에서 7월까지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

농업용지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자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자의 이용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자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정지구(강서구 송정동 383번지 일원 867필지, 면적 75만8470㎡), 웅천남산지구(진해구 제덕동 100번지 일원 522필지, 66만5440㎡)가 있다.



경자청은 토지거래허가 후 의무이행 기간(2년~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 할 예정이다.

토지 취득자의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부과할수 있다.

김기영 청장은“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