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징계 처분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경찰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 근무하던 언어치료사가 지난달 언어치료를 받던 아동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센터는 아동보호대응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어치료 과정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추가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언어치료사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지난달 말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뒤 언어치료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센터 측은 최근 사과문을 올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한 행위"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전 직원의 서비스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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