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버리 체크 무늬 쓰지 마" 앞으로 교복서 못 본다

/버버리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 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볼 수 없다. 버버리가 학교 교복의 체크 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중 8, 고 7)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버버리사는 교복 제작 업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체크 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 학교 중에는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제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 측은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2022년까지는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고,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 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제주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