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검장 '채널A 일지 공개'에 당시 대검 과장 반박…"검찰 흑역사로 남을 사건"

박영진 부장검사 '채널A 사건 일지 공개' 김관정 고검장에 반박

"수사자문단 소집 통보 허위보고 했다고 들어"

"한 방향으로 수사하는 중앙지검 편들지 않았나"

"사건 수사 및 지휘라인은 책임져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공개한 것에 대해 당시 대검 참모로 있던 검찰 간부가 공개 시점과 내용 등을 놓고 반박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는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 일지 공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고검장(당시 대검 형사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이 전날 공개한) 수사일지에는 마치 총장(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는 듯 표현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대검 지휘 라인이라면 누구나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당시 윤 총장이 수 차례 '균형 있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요 언론사 압수수색 등 지휘 체계상 당연히 대검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은 한 방향으로 수사하는 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도대체 검찰 최고 지휘감독기관의 고위 참모로서 중앙지검을 '지휘'한 것인가, '애원'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이 사전 보고하지 않아 '격노'했다는 김 고검장의 주장에는 "총장뿐 아니라 본인도 '중앙지검 수사팀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보고를 안 한다'고 수차례 화를 내고 불만을 표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이 당시 핵심 증거였던 '이동재-이철 서신', '한동훈-이동재 녹취록'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공유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김 고검장이 중간에 틀어쥐고 있던 수사자료는 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물었다. 이어 박 부장검사는 당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국면에서 김 고검장이 2박 3일 동안 잠적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수사자문단 회부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장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윤 총장이 결정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윤 총장이 김 고검장에게 중앙지검에 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김 고검장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허위보고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언론에 소집 사실이 보도되고 중앙지검이 항의하니 중간에 곤란해서였을까"고 잠적 이유를 추정했다.

그는 "당시 대검 상당수 부장들은 모 부장 사무실에 수시로 삼삼오오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며 "대검 총장의 참모인지,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인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사 대변자인지조차 의문이었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이 전날 수사일지를 게시한 시점에 대해서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일시가 오후 4시였는데, 섬세하게 4시 9분에 올라왔다"며 석연치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사로서 양심상 채널A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불공정한 수사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사건 수사 및 지휘라인은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