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역 수칙 어기고 대규모 시위 주도' 민주노총 부위원장 구속송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2.5.4 hihong@yna.co.kr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 집회를 이끌었다.



경찰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