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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원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檢, “횡령액 115억 원으로 크고 아직 77억 원 이상 반환되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횡령액이 115억 원으로 큰데다 아직 77억 원 이상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들어가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내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강동구청은 지난 1월 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횡령금 115억 원 중 변제한 38억 원을 제외하고 77억 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었다”며 “저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사회에 손실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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