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기준 월 169만 5244 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기준 월 195만 6051 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시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올해 기준 월 최대 4000 원의 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기존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 월 20~35만 원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 지원을 위해 1대 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미혼모·부 초기 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 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