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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제주 호텔 신축공사장서 방음벽 깔림사고





CJ대한통운이 시공을 맡은 제주 한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동식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강풍에 이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고용부는 CJ대한통운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J대한통운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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