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손님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먹튀'한 남성 2명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수배' 한 업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30분쯤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생선회와 소주 등 4만8000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피해를 본 횟집 주인 A씨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횟집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A씨는 "계획적인 먹튀 사건을 당했다"며 "전국의 외식업 자영업자를 힘 빠지게 하는 먹튀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36분쯤 남성 한 명이 먼저 식당 밖으로 나온다. 2분 뒤 화장실에 다녀온 다른 남성은 충전을 맡겼던 휴대전화를 챙긴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당시 식사 중이던 A씨와 직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요즘 유행처럼 이런 일이 허다하다더라"며 "당해도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해서인지 경찰관들도 사건 대응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음식점 이용권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사례하겠다"면서 "잡히면 용서나 합의는 없다. 보상도 필요 없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 잡범들이 설치지 않아서 우리 자영업자들 열심히 일하고 경제를 살리도록 기원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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