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 돌아온 우리나라 의용군이 근거리에 포탄이 떨어져 부대원 절반이 숨진 전시 상황을 전했다.
10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인 의용군 A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지난 3월 13일 우크라이나 서부의 야보리우 군사기지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군사기지는 외국인 의용군이 훈련을 받는 곳이다.
A씨는 "30~40m 옆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탄약고가 맞아서"라며 "총소리인지 미사일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러시아 미사일 20발이 쏟아진 해당 폭격으로 A씨 부대원 절반이 전사했다"며 "첫 번째로 장교 막사가 날아가 지휘관이 전사했고 두 번째로 병사 막사와 식당, 기간 병사 절반이 날아갔다. 다음으로 탄약고와 창고를 날려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는 진짜 울고 싶었지만, 그 다음 미사일부터는 무섭지 않았다. 옆에 있는 동료들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가족이다' 생각하며 같이 버텼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유를 두곤 A씨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 동정표가 가지 않을까. (민주주의 국가가) 침략을 당했으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폭격 당시 여권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여권 재발급 등을 위해 귀국했지만,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다시 출국하지 못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여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주 이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며 여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