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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만료' 저소득층 전세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청년 세입자 3만명 월세도 제공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정보란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8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만 2년이 도래하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자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내에서 최고 연 3%대(본인 부담 최소 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최장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 갱신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추산되는 임차인 약 7만 1000명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30%인 약 2만 13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제공해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도 현재 8000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세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3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도 현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보 왜곡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실제 임차 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한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서울 주거포털에 월별로 제공한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관리비도 전월세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제도 보완도 정부에 건의한다.

한편 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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